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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시장, 혐의 100% 부인. '기소자체가 잘못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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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 09:11 조회1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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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 7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공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진행되었다. 공판에 앞서 신상진 시장은 "어이 없는 기소를 해서 어이 없는 재판을 받게되서 어의가 없다"면서 혐의에 대해 "100% 부인하다. 기소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은 오전 11시 30분 시작되어 재판 일정 조율과 공소장에 대한 수정 주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모 계획, 역할 분담 등 공모관계와 사실, 실행 행위가 쟁점이라며 공소장을 명확히 할 것을 검찰측에 주문했다. 변호인 측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면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을 앞두고 성남지역의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 후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고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었다. 다음 4차 공판은 4월 11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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