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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의 시사점,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하라 | 김병욱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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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 09:11 조회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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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2023년 03월 14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가 금융위기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SVB는 미국 국채 등을 매각해 18억 달러 손실을 봤다고 발표한 이후, 36시간만에 파산했습니다. 1983년 설립된 SVB는 미국 내 16위 은행으로 성장했지만, 금리 급등과 국채가격 하락,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 기저에는 벤처업계의 투자 업황 부진과 금융위기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SVB 파산 사태에 대해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의 은행 파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틀 사이에 SVB 예금주들이 모바일로 인출하려 시도한 금액은 420억달러(약 55조 6000억원)였고 이러한 ‘스마트폰 뱅크런’ 이후 은행 파산까지는 고작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SVB와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위한 긴급한 경과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론이 순식간에 퍼지고, 스마트폰 뱅킹으로 재빠른 예금 인출이 가능한 점이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초고속 뱅크런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하루 평균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는 2022년 전년 대비 17.3% 확대된 1,648만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 금액도 14조 2000억원으로, 10.3%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SVB와 같은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속 디지털 뱅크런은 금융당국이 개입할 시간을 보장하지 않기 떄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은행이 파산되게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이러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조응하지 않는다면, 한국판 SVB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SVB 사태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타트업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분석은 과도한 염려라고 봅니다. 먼저 국내 VC·스타트업 중에 SVB가 주거래 은행인 곳은 거의 없는데다가, 국내에도 SVB와 같은 벤처 전문 특수 금융기관이 전무한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특히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는 달리 자금 조달을 대부분 기술보증기금과 모태펀드와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정책 금융만이라도 확실하게 지원한다면 이번 사태는 충분하게 버텨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빌미로 모태펀드 예산을 지난해 5200억원에서 40% 감축된 3135원으로 감축하고 연간 3400억원대의 모태펀드 정부지원 자금이 수개월째 연체되고 있어 벤처 스타트 업계에선 상당한 위기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모태펀드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연체된 자금 지원을 조속하게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바다 건너에서 발생한 SVB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젤3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도입된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 등 은행의 자본 건전성 지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NSFR은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안정적 조달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충족 기준은 100% 이상인데, 2018년 1분기 대비 최근 국내 은행의 NSFR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은행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메가뱅크가 아닌 중소형 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뱅킹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은행’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대규모의 예금이 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응해 금융당국은 단기간 공포의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나가야 합니다. 2001년 1인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예금자보호 한도금액도 물가인상에 맞게 상향 조정될 필요도 있습니다. 은행과 기업, 금융소비자를 공포의 디지털 뱅크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금부터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김병욱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77byung 김병욱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777byung 김병욱 카톡채널 ▶ https://pf.kakao.com/_VfUad/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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