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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위한 수리할 권리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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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3 18:27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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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0조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 법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제품이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준수해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수리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논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해외 수리권 상황과 국내 수리 현황을 함께 살펴보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정기후원하기 https://bit.ly/seoulkfe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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