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최상류 물길인 도랑 살리기 지원 범위 확대 > 경기도소식/정치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도소식/정치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최상류 물길인 도랑 살리기 지원 범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10-22 17:59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상류 물길인 도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도랑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미터 이내의 물길로 정의함으로써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도랑까지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

 

이창균 의원은 물길의 근원인 도랑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고 강조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랑 개선사업을 통해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7

32

32

28

26

32

31

33

31

31

35

29
08-30 14:48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