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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만공사 업무분장 시스템 및 편의시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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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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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천2)11. 11()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만공사가 공공감사에서 지적받은 것과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 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 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사유가 무엇인지, 내국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용비율을 가지고 있는 평택항 외국인 이용객에 따른 평택항만공사만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 상반기 공공감사에서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인수인계 누락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인수인계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임용시 적절한 인재 채용여부와 업무분장별 매뉴얼의 부재로 생긴 것으로 평택항만 공사의 업무분장 시스템 문제인 것 같다지적을 하였다.

이에 문학진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서들을 개편하였으며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말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카페리호 이용객 현황을 보니 올 8월까지만 해도 외국인 이용객 비율이 90%로 국민들에 비해 외국인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에 맞추어 평택항만공사 차원에서 외국인 편의를 위해 특별하게 운영중인 서비스가 있는지질의하였다.

이에 문학진 사장은 현재 여객터미널이 협소한 문제로 많은 외국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터미널을 신설중이며, 앞으로 외국인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와 협업하여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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