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양광 설비 관련 안전·경관 향상 위한 설치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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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22 18:02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와 관련하여 안전성 및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도록 설치기준을 정하고 지원 근거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도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에 관한 설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 조례의 권고에 따라 기존 태양광 설비를 개선하려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태양광 설비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도시경관 훼손으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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