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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단독처리, 새정연의 전매특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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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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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문화 복지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들의 일방적인 단독처리로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 공공 산후 조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다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에 의해 또 다시 새정연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됐다.

제 21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새정연 의원들은 개회 1시간 만에 ‘성남 시민 순찰대 조례안 수정 요구’를 이유로 돌연 정회를 요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정 가결 된 사항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 이상호 의원은 “상임 위원회에서 협의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양당 간 합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생과 협치라는 제 7대 성남시의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이미 합의된 조례안에 대한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회의를 12시간이나 지연시켰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에 관한 지적을 모두 무시한 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 조례안을 오는 5월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협의회 간사 이기인의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이는 4월에 있을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재정 영향, 옳고 그름 등을 정확히 판단하려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할 것 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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