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가정집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원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9.06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가정집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최대 180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07 07:26

본문

undefined

- 녹물 섞여 나오거나 먹는 물 부적합 판정 가구 대상…총 2억8800만원 투입

성남시는 가정집의 녹슨 수도관 교체에 최대 18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모두 2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주택 중에서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건축물 등은 제외로 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체 면적에 따라 다르다.

undefined

최대 지원금(180만원) 범위에서 건물연면적 60㎡ 이하의 주택은 공사비의 90%, 61~85㎡는 공사비의 80%, 86~130㎡는 공사비의 30%를 보조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전체 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금(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 공사비 견적서, 수질검사 성적서 또는 아연도 강관 촬영 사진 등을 시청 5층 수도시설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서 이메일(swsd@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사업을 펴 지난해에는 모두 114가구에 9600만원의 녹슨 수도관 공사비를 지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6

24

23

24

25

24

24

23

23

23

24

27
09-06 07:18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