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법인카드로 낸다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0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자동차 취득·등록면허세 법인카드로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0-23 18:46

본문

성남시는 자동차등록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법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돕고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지난해 1월 금융결제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세무 창구 컴퓨터 4대에 ‘지방세입금 신용카드결제’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법인 사업자에게 법인카드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고 있다.

2년 남짓 동안 법인사업자 3,477명이 법인카드로 자동차 등록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13억원을 냈다. 최근 한 달 평균 200여건, 2억원에 이른다.

법인카드 납부 방식 도입으로 회사 차량 등록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현금으로 내거나 개인신용카드로 납부 후 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는 불편이 없어졌다.

별도의 수수료(개인카드 900원)도 들지 않는다.

법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납부가 가능해 납세가 편리하다.

성남지역 등록 법인 차량인 경우라면 가상계좌가 자동 부여돼 바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낼 수 있고, 수납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법인 전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6

31

31

29

26

30

29

29

27

29

30

31
08-30 10:22 (토)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