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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국비만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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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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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 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합해 적립하는 도시재정비촉진회계 사업에서 국비로 지원된 재원만 교부하고, 도비는 매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해도 너무한다는 의원들의 거센 지적을 받았다.

13일 실시된 도시환경위 도시주택실 둘째날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은숙의원(새정치, 성남4)은 "경기도가 2012~2014년 3년 동안의 예산 402억 원 중에서 국비 104억 원만 지원하고, 편성한 도비 145억 원은 시에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12년 국비 60억과 1013년 43억의 합계 104억 원은 그대로 교부하면서 도비는 2012년 50억, 2013년 51억, 2014년 42억의 합계 145억 원은 집행하지 않고 차기년도로 이월시키는 방법을 쓰면서 다음연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편법을 써왔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한하여 정부의 지원과 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에는 현재 7개 시에 13개 지구에 246,812세대가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도 기반시설 설치비,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정비 사업비, 총괄계획가 업무수행 비용, 설계비·연구비 등을 지원대상 범위도 폭이 넓다.

윤 의원은 "이 기간 동안 7개 시에서는 자체 특별회계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도는 결산서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이유를 달아 단 한 푼의 지원금을 보내지 않고, 3년 동안 도비를 고스란히 이월시키는 편법을 써 온 것을 기초자치단체장과 도민들이 이를 알면 어떤 생각이 들겠느냐?"며 경기도의 도시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기금 정비도 게을리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윤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 실장과 과장에게 도시주택실의 단독판단으로『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근거를 요구하며 도 예산부서와의 사전합의는 없었는지 추궁하고, 전날 감사에서 국비보조금 35억6천만 원이 교부되지도 않았는데 교부된 것처럼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회가 승인한 사태에 대해 행정부지사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며 정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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