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3년 결산서 35억6천만 원 허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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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2 20:23본문
경기도가 2013년도 국비로 지원된 도시정비촉진 사업비가 전액 교부되지도 않았는데 교부된 것처럼 결산처리를 해 의회로 하여금 허위 승인을 받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실시된 도시환경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은숙의원(새정치, 성남4)은 경기도가 2013년 도내 시군의 도시활력증진을 위한 국비로 지원된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의 지역개발사업비 58억3천만 원 중 27억7천만 원만이 교부되고 나머지 35억6천만 원은 교부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집행 잔액으로 남겨 결산승인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상하수도 유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가 자치단체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잔여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 일반 국고보조금과 달리 정해진 사업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융통성을 크게 부여한 포괄적보조금(균형발전법 제40조)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윤의원은 『지역특별회계 보조금은 소관부처별 총액예산 범위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요청만 있으면 기재부장관은 이를 수락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를 일선 시군의 지원을 외면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질타했다.
지역특별회계 집행잔액은 다른 시의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사업비는 물론 균형발전법 제34조의 세출계정 범위내에서
소도읍육성, 접경지역 지원, 농어촌개발,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등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다음연도 도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고 결산이 잘못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2013년도 도내 각 시가 주거환경정비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총533억 원으로 성남시가 510억, 수원시가 7.16억, 안양시 6.64억, 의정부시가 3.86억, 안산시 2.48억, 고양시 2.54억 원 등을 집행하는 등 재원이 요구되는 시가 많은 실정이다.
윤의원은 『결산서상 국비잔액 35억6천만 원이 2014년 세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본예산은 물론 추경1차까지도 누락이 되어 국비 잔액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결산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집행부의 과실로 2013년 결산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는 도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긴만큼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윤의원은 도가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단』활동에 대해 현행 2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을 4개조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야 하고, 건축사 및 회계사 등의 전문가 참여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례로 지난 3년간 총 참여대상 전문가 중에서 단 1회 참여를 한 사람은 61명으로 18.7%이고, 단 한 번도 참여를 안 한 사람은 84명으로 25.7%로 전체 44.5%가 한번 참여하고 포기하거나 아예 하지도 않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을 입주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시군별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