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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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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9-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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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페널티 헌법재판 출석 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 불법적 지침과 예규로 자체복지정책 폐지, 공사비 과다지급을 강요하거나

2) 기초연금 등 재정부담 전가(47천억)로 전국 243개 중 236개 지자체를 정부지원 없으면 즉시부도 상태로 만들었고

3) 성남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약 5천억 재정손실을 입히는 재정개악을 단행하고,

4) 각종 시행령 남발로 자치단체의 재정과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심의하는 시행령 역시 초법적 시행령을 통한 자치권 침해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헌법이 정한 국가기구의 일부이며, 지방자치법(9)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지자체 고유사무로 정했습니다. 헌법(34)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에 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조정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됩니다.

이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정책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시 지자체와 복지부장관이 동의가 아닌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불성립시에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조정결정은 전면적 일방적 강제력을 갖는 게 아니라 반영할 의무만 인정됩니다. 양자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협의를 문리에 반하여 동의로 해석하고, 정부 동의없이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업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복지정책이 지자체가 자치권과 자체재원으로 하는 고유사무라 해도 정부가 불승인하면 불법이라 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정부가 승인권을 갖고 위반시 재제까지 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를 본질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앤 박정희 쿠데타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것입니까? 박근혜정부는 자율성 없이 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좀비 지자체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으로 태어났다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죽어 진 지방자치는 김대중의 단식투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을 이어 지자체의 재정과 권한을 빼앗아 살아있되 죽은 좀비지자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공화정을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박근혜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토대인 지방자치를 지켜내겠습니다.

2016. 9. 8

성남시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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