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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5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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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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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9만3,644건에 351억1,5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4년 12월 1일 기준 성남시 등록자동차 중 비과세․감면대상 자동차와 연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올 제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5%(1억8,600만원)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올해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전년대비 부과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타행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납부, 납부전용 가상계좌이체, 성남시ARS(031-729-3650)를 통한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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