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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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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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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1월 2일부터 오는 2월 13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약9만여 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5년도 토지특성조사’에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등 21명이 동원돼 현지를 방문,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다.

조사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1.2~2.13) ▲지가산정(2.16~3.20) ▲산정지가검증(3.23~4.9)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4.10~4.30)의 순으로 진행되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적용 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특성에 대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토지나 건물 출입을 원할 경우, 토지 소유자 등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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