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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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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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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4년 9월 22일「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4년 10월 24일 한국부정부패방지연구원 이병철 원장 등 총 20명의 민간전문가를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하고 감사반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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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주택법령을 위반하거나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때 실시되며, 감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조례가 제정된 후 지난 2014년 12월에 3개 단지에서 감사요청이 접수되어, 1개단지는 감사를 실시 완료하고 최종 점검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단지는 2월과 3월에 각 1개 단지씩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하여 대상단지별로 전문감사관과 공무원을 예산․회계, 임대의 운영, 공사․용역 총 3개팀 10명 내외의 감사반을 구성, 대상단지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성남시 새해인사회때 ‘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에 대한 주민 질의에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을 통하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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