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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확립, 불법현수막 완전 퇴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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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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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불법 현수막 부착 업체에 선전포고를 했다.

최근 분양관련 업체들이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에 맞춰 분양안내 현수막 등을 수정구 관내 성남대로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정구청 관련부서 직원이 휴일근무을 하며 제거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일에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2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대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관내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조기순찰, 주간순찰 및 야간순찰을 통하여 불법현수막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365일 휴일없는 유동광고물 단속을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수정구는 지난 1년간 고정광고물 232건 철거, 현수막 9,514건, 불법 벽보 및 전단 205,444건을 정비 하였고, 15개 광고 업체 등에 10,58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다.

수정구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4개 광고 업체 등에 천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고질적인 업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도 병행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완전 퇴치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신수 수정구청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즉시 제거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토록“ 독려 했다.

수정구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위례신도시 분양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현수막 부착을 자제토록 안내 및 불법 현수막 게첨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하여 업체 스스로 자율 정화토록 협조당부 하였고, 협조 하겠다는 호응도 받은바 있다.

이번 수정구의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의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완전 정비를 계기로 기초질서확립은 물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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