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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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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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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낮고, 공직선거와 다른 점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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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며,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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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 10:21 (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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