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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만 65세 미만도 틀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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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1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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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성남시 치과의사회가 올해로 3년째 만 65세 미만 취약계층 대상 틀니 지원 사업을 펴 정부지원 밖에 있던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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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과의사회 전성현 회장(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성현 성남시 치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0일(화) 오후 5시 30분 시장실에서 ‘미소가득 틀니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65세 미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등은 약 330만원 하는 틀니 시술비의 10%만 부담하면 의치 보철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 전문의가 대상자의 구강을 사전 검진해 틀니 시술 여부를 판단한다.


성남시는 65세 미만자 가운데 틀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올해 50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30명 대상. 9,400만원 예산)보다 6,000만원 증액한 1억5,4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1인당 틀니 보철 제작비용 300만 원 이내를 해당 치과에 지급한다.


지대치 보철의 개수가 많아 지원 한도액을 넘으면 성남시 치과의사회 소속 의사가 재능기부로 시술한다.


미소가득 틀니 지원 희망자는 치과 소견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오는 27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틀니 시술은 4월 이뤄진다.


이와 별개로 정부지원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각 구 보건소를 통해 틀니 보철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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