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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TV조선 고소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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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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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4일 오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TV조선을 고소했다.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TV조선에 대한 형사고소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TV조선은 지난 1<'서민 시장' 이재명알고보니 철거민·시의원에 막말>이라는 보도를 통해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있고,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백모씨가 12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시장이 철거민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행당한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법원은 이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철거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시장이 철거민들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동영상의 배포를 금지시켰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철거민들은 2013226일 이재명 시장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4년 전 이미 끝난 사안을 두고 TV조선은 여전히 논란이 유효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철거민들에 욕설을 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동영상을 들어보면 이재명 시장은 야 인마라고 하지 않고 이 양반아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도 TV조선은 자막에 야 인마라고 하여 이재명 시장이 철거민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 모씨의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법원에서는 2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으나 TV조선은 ‘12600만원이라고 허위보도를 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TV조선은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검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이러한 행위는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이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공정사회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언론 또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개인적 명예를 지키는 일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공정한 선택을 위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적폐 청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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