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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료 5만원’ 성남지역 주민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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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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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자격 기준이 30일 이상 관내 거주자에서 올해부터 6개월 이상 거주자로 강화됐다.

성남시민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는 5만원, 하늘누리 추모원(봉안당) 사용료는 10만원이다.

관외자는 화장료, 봉안료 각 100만원이다.

성남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조례를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내용을 보면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받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성남시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이나 거소 기간이 성남지역에 6개월 이상이면 화장료, 봉안료 모두 성남시민 요금을 적용한다. 신설 조항이며, 이전에는 성남시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외국인은 관외자 요금을 내야 했다.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성남지역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봉안당 사용료는 종전대로 10만원이다.

관외 현역군인은 사망시 화장료를 50% 감면하다가, 앞선 지난해 930일부터 전액 면제로 바뀌었다.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하면 봉안도 할 수 있던 종전 제도는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해야 봉안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관외자도 같은 자격을 갖춰야 봉안당에 모실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는 종전에 화장료, 봉안료가 무료였으나, 개정 조례는 화장장 사용료만 무료로 한다.

성남시는 화장문화 대중화, 시설 한계 등의 이유로 장사법 조례를 개정·시행하게 됐다.

14일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은 16900기 모두 만장됐고, 2만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11,103기의 유해가 봉안돼 있다.

<> 장사법 조례 개정 내용

대상 등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관내 주민 조건

(화장 5만원, 봉안 10만원)

30일 이상 성남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개정

관내 외국인 등록자와 거소자

관외자(화장·봉안 각 100만원) 요금 적용

주민등록·거소 6개월 이상이면 성남시민 요금적용

신설

관내 3대 병역 명문가와 그 가족

관내 주민 요금 적용

(화장 5만원, 봉안 10만원)

화장료 면제

봉안료 10만원

신설

관외 현역 군인

화장료 50만원(50% 면제)

봉안료 100만원

화장료 전액 면제

성남시에 연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봉안(100만원) 가능

2016.9.30

시행

화장 후 봉안 자격

성남시 화장장에서 화장 하면 봉안도 가능

성남시에 연고자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화장 후 봉안도 가능

개정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화장료·봉안료 무료

화장료만 무료

봉안료 10만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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