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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억 원 들여 조성한 생태통로가 생태차단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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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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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

2012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생태통로가 생태계와 생물들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생태차단통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생태사업의 적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은 제294차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 광교신도시의 10개 생태통로 조성사업비는 1803억 원으로 대다수의 생태통로가 시설물, 사유지의 철망, 공공건물 등으로 막혀있고 일반인의 산책로로 개방되거나 무용지물이며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국도 43번길 위에 조성된 500억원의 일명 『다람쥐통로』는 광교역사공원방향 입구의 우측은 등산객 지름길로 훼손되어 있고, 좌측은 생물들이 도로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차단휀스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으며, 광교중앙공원방향 출구는 산책로와 정자로 차단되어 생태통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또한 도 경찰청과 연암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우측의 경우 경찰청과 외국어고등학교의 시설 경계 휀스와 배수지공원 철망으로 3중으로 차단되어 있었으며, 좌측의 연암공원은 한전 시설물이 생태통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광교체육센터 위 생태통로는 산책로와 생태통로를 차단하는 휀스가 없어 보행자들이 생태통로 지름길로 이용한 지 오래되어 식물들이 생성되지 않은지 오래 된 도보길이었다.

사색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통로 우측은 생태통로와 사색공원사이에 사유지 경계 철망이 도로 아래 부분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생물의 이동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고, 일반인들이 생태통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윤의원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생태공원 조성 규정에 따라 시설기준 8개 항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목재 방음벽과 동물 은폐물의 설치를 한 43번 생태통로 2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이 규정위반의 시설물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광교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 따르면 “이곳이 단순한 산책로이자 광교산 둘레길이지 생물보호를 위한 생태통로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할 정도로 생태통로와 산책로가 개방되도 생태통로 표지판도 없었고, 동물의 출현을 알리는 안내판도 없었다.

윤의원은 “ 일선 시·군의 경우는 8억 ~ 20억원 이내에서 적정한 위치에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는 실효성도 없고 한 개소에 500억원이 넘는 다람쥐 생태통로를 조성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 1,803억 원이면 주거환경정비기금 18년을 적립할 재원인데 도민이 광교산 다람쥐만도 못한 것이냐?”며 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 재의를 요구한 도지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경기도 생태통로 복원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계획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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