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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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9 19:58본문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 94-1 일대 8만6천924㎡ 보전녹지지역에 기업수요와 자금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성남 운중 물류단지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또한 인가권자인 경기도는 운중동 물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갑지역위원회는 다음의 이유로 운중동 물류단지 건립을
반대한다.
1.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물류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 운중동 산 94-1번지는 보전녹지지역이다. 수십년간 힘들게
지켜온 축구장 121배 크기의 녹지 훼손에 반대한다.
2. 운중동물류단지와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공원의 거리가 700미터에 불과하다. 물류단지 조성시 하루 수천대의
컨테이너 대형트럭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3.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안전, 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항인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물류단지 조성을 심의 통과시켰다. 국가기관으로서 다수의 국민보다 사업자(주)운중물류)와의
밀실행정으로 운중동 물류단지를 심의 통과시킨 국토교통부 불통 행정에 반대한다.
운중동 물류단지 인가권자인 경기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물류단지 건립 백지화
발표를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분당갑지역위원회는 밀실행정으로 진행중인 운중동 물류단지 건립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백지화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