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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 운영…입주민 간 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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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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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서관 8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에 마련된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에서 1월 25일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이 의뢰인과 상담 중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한다.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은 연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5시에 성남시청 서관 8층 공동주택과 사무실 또는 동관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 마련된다.

지난 1월 25일 올해 첫 운영을 시작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상담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4명), 회계사(4명), 주택관리사(4명) 등 외부 전문가가 주택관리 전반을 무료 상담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을 포함한 관리규약 제정·개정과 운영, 주택관리업자·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회계 관리(관리비 집행)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상담 의뢰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문제 해결법을 제시해 입주민 간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정한다.

상담하려는 시민은 일주일 전 성남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1팀으로 전화(☎031-729-4542) 후에 팩스(031-729-3419)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37차례 운영해 114명 상담 의뢰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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