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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중국진출사업의 법적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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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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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

남경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도시공사의 중국진출사업이 법적 타당성 논란에 휩싸였다.

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은 제294차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 도지사가 지난 1월 중소기업센터에서 500명의 공무원과 기관 단체장들 앞에 법적근거도 취약하고 자본금의 출자근거가 없는 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중국진출사업을 공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의 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는 해외투자사업 규정이 없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는데 해외출자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남지사는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며, 해외법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지만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는 윤의원의 질문에는 “법적 근거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차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근거로 삼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서에도 법적근거는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윤의원 “도지사가 해외진출사업을 공식화하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중국측 인사와의 개인적인 친분만을 근거로 허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하여 출자를 받을 수는 있다. 반면 제54조에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에게 출자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산하의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및 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각각 해외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지방공기업법에는 그 규정이 없는 것이 논란이 된다.

다만 해외건설사업촉진법 제6조 제6항에는 지방공기업의 해외건설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제17조의2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문제는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의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통해서 출자를 할 수 있지만 50% 이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중국 출자법인에서 출자금과 이익금을 쉽게 환수하기 어렵고, 이익금의 재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정부의 방침이 국내기업들에게 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아울러 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총 출자제한액은 직전년도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2,850억원의 한도에 걸려 중국측이 증자를 하게 되면 결국 감자를 당하고 종래에는 자본잠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광교신도시가 10조 규모, 위례신도시가 8조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도시공사의 2,850억원 한도의 자본금은 한계에 직면하고, 도시공사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윤의원은 주장했다.

윤의원은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다량의 기술과 공법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런 노하우가 전무하고 하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수준의 경기도시공사의 무분별한 해외사업 진출은 재고해야 하며, 차라리 난항에 빠져 있는 경기도 각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에 집중을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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