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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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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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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397차 민방공대피훈련이 오는 16일(월) 오후 2시에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민방공대피훈련은 당일 14:00~14:20분까지 20분간 실시되며, 훈련 공습경보 (15분), 훈련경계경보(5분), 해제 순으로 경보가 발령되며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는 15분동안은 시내 전역의 모든 주민의 이동이 통제됨과 함께 신속히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여야 하며, 운행중인 차량은 통제하지 않음에 따라 주행해도 된다.

훈련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이동하는 주민은 가까운 건물내부나 지하대피소로 안내하는 훈련 유도 및 통제요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하며, 집합건물, 아파트, 상가, 직장 등 대피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대피 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라디오 청취 등 가능한 통제요원이나 정부지시에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상황발생시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차량의 원할한 주행을 위하여 모란시장 사거리도로와 야탑에서 미금역까지 도로구간에서『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함에따라 주행중인 차량운전자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날 성남시에서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민간단체등 훈련 유도요원 1,800여명이 시내 전역에 배치되어 주민 대피를 유도하며,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훈련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훈련실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훈련개요

○ 훈련일시 : 3.16(월) 14 : 00 ~ 14 : 20 (20분간)

○ 훈련지역 : 성남시 전역

○ 훈련대상 : 주민, 직장․단체, 학교 등 전 국민

○ 훈련내용 : 경보전파, 주민대피, 소방차길터주기훈련 등
󰠂 훈련공습경보 (15분) ⇒ 훈련경계경보 (5분) ⇒ 해제
※ 훈련공습경보 발령시 ⇒ 주민대피, 차량이동 통제

○ 훈련경보 싸이렌 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3분간 파상음) ⇒ 경계경보 (1분간 평탄음)


□ 대피훈련 간 주민행동 / 통제사항

○ 경보발령 후 주민대피 통제
󰠂 이동시민은 가까운 지정대피소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
- 인구다중이용시설, 각급학교, 직장대등에서는 지하대피소 위치
확인, 대피소 내부 시설 점검, 대피 후 교육상황 등 확인

※ 주행차량 정차 등 차량통제는 하지 않음.

※ 긴급사태로 출동해야하는 소방차, 구급차, 복구차등 긴급차량
주행노선 확보를 위해서『소방차 길터주기』훈련실시
- 중원구 : 모란시장 사거리 ~ 단대동 구간
- 분당구 : 야탑역 ~ 미금역 구간

○ 훈련 유도 및 통제요원 운용 : 1,800명
- 공무원 500, 민방위대원 1,000, 경찰 /민간단체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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