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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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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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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 발의했던 신상진 후보, 현재 입장은 무엇입니까?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어르신들에게 ‘최저임금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어르신들의 노동력과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

어제(15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악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고, 그 격차는 다른 상대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상태이며 1인 세대의 빈곤율은 74%에 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은 국제권고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며 잘 알려진 노인자살률도 세계1위로 한국은 노인들이 살기에 가장 힘든 국가임이 증명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은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하고 참여정부의 절반에 불과한 최저임금 7%인상 방침으로 국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고 있다.

이번 4.29보궐선거 성남중원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당시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만 있다면 최저임금으로도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을 노인들에게는 적용하지 말자는 법안이며 일자리만 준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상회화하는 장려법안인 ‘노인일자리지원법안’ 등 인센티브법안을 발의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강요하는 ‘불효법안’을 발의했던 신상진 후보에게 과연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자 한다.

김미희 후보는 국회에서 기초연금공약파기에 대해 장관사퇴까지 요구한 유일한 야당의원이었으며 기초연금을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생활보장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바 있다.

앞으로 4.29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국회에서 ‘노후생활보장특별법 제정’을 19대에서 입법화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4·29 보궐선거 성남중원구 예비후보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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