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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학 선진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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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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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사립학교(사학)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한 해법과 사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의원 이종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미래교육국민포럼(이사장 이돈희-前교육부장관),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최현규)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사학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1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세가지 주제로 나눠 주제발표와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1주제인 「국가의 사립학교 통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은 이명웅 변호사(법학박사)가, 제2주제인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쟁점과 과제」는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교육학과)가, 제3주제인 「학교법인의 의무적 부담금(법정부담금) 실태와 개선 방안」은 영남대 김병주 교수(교육학과)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각 주제에 대한 교육부 및 학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은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이명웅 변호사는 “학교법인은 설립자의 설립취지(건학이념)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자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교육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송기창 교수는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칭이 사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고착화하여 학교법인의 무책임함 내지 무능함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결함보조금 제도 도입의 배경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 교육청의 학교운영비 삭감 조치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주 교수는 법정부담금제도의 역사와 법정부담금의 성격, 학교법인별 부담 실태를 토대로 “학교법인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인건비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학교비에서 부담토록 변경(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종훈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 제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교문위 차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교문위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학교법인 임직원과 사학 교직원, 국회의원, 교육계 인사 등 300여명의 내외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사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최근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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