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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제품 수출 필수조건 ‘해외규격인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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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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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 제품이 수출 필수 조건인 ‘해외 유명 규격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모두 20개 업체에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범위는 총 307개로, 각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제품 인증인 CE(유럽공동체 마크), FDA(미국식품의약품국),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등이다.

지원 희망 업체는 오는 3월 3일까지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 지난해 수출실적확인서, 기술 수준 증빙자료 등을 갖춰 성남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3월 3일 소인분까지)하면 된다.

선정한 업체는 4월 초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성남시는 2001년부터 해외규격인증 지원 사업을 펴 지난해까지 399개 업체에 15억2,800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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