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끝” 음식점·pc방 등 금연구역 엄격 적용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계도기간 끝” 음식점·pc방 등 금연구역 엄격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1 20:55

본문

연초 시행된 실내 금연구역 확대 이후 그동안 법을 위반한 흡연자와 업소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했지만, 4월 1일부터는 음식점, pc방,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와 업소 모두 예외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올해부터 100㎡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돼 음식점·pc방과 커피숍에서 허용했던 흡연석도 금지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 pc방, 커피숍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소에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흡연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흡연실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시행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후 석달간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보다는 바뀐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업소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계도에 중점을 뒀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달부터는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 할 것“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6

25

24

24

26

25

24

24

24

23

25

27
08-31 04:13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