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주차 지속 허용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주차 지속 허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3-31 17:02

본문

성남시는 영세상권보호 차원에서 2012년 2월부터 본격 시행한 점심시간 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과 이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차 단속 건수는 24만4,130건으로, 2012년 이전보다 13.6%(3만 8,000여건) 감소했다.

단속 완화에 대한 음식점 주인이나 식당 이용 시민들의 호응이 커 성남시는 올해에도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주차 단속 정책을 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음식점 인근 도로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된다.

158개 고정·이동식 CCTV를 이용한 단속기준도 주·정차 5분 후에서 10분 후로 늦춰진 체제로 유지된다.

CCTV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알리미'(전화번호 사전등록) 서비스 또한 연중 지속된다.

이면도로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은 평일에만 주·정차를 허용한다.

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야간과 심야 시간(오후 10시~오전 6시)대 주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오전 7시 30분~오전 9시/오후 5시 30분~오후 8시)대,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6

25

24

24

26

25

24

24

24

23

25

27
08-31 04:13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