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신상진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2-23 23:54

본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보상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장 측의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에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인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7

30

29

32

27

31

33

29

31

29

26

30
08-31 16:56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