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없는 거리"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08 20:11본문
분당구는 구내 중심도로를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관내 주요도로와 관문지역을『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집중 정비에 나섰다.
이번 지정은 관내 주요도로인 성남대로(야탑사거리 ~용인경계)와 관문지역인 서현로(판교톨게이트~이매사거리)를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분당구청과 주민센터의 합동정비, 주민센터 유관단체의 자율 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현수막 사전차단 및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로 불법유동광고물인 현수막을 일소하고자 한다.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의 급증으로 가로환경을 악화 시킬 뿐 만 아니라 보행 흐름 방해 및 불법현수막의 연결줄에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며, 설치 사업자 및 설치자에게 엄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분당구는 올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39건 85,590천원을 부과했다. 분당구 전 구역을 불법현수막
없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