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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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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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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자체예산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관련예산의 집행준비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국비 지원은 전혀 없으며, 모든 것은 성남시의 책임하에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하여 돕지는 못할망정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으려는 불온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자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재정효율이나 지자체간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시행해도 부족한 출산율 제고정책이다.

많은 임산부들이 산후조리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미 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유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가 송파구 등과 다른 것은 임산부들의 부담을 보다 줄인 것 외에 수요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복지 증진과 함께, 세계최고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방해한다면, 보건복지부의 존립목적을 잃어버리는 정치개입 행위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5. 4. 13.

국회의원 김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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