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국회의원보궐선거,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4․29 국회의원보궐선거, 16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4-16 19:41

본문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홍래)는 4월 29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성남시중원구선거구)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4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4. 16. ~ 4. 28.)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선거에 관하여 선거법 문의 등 궁금한 사항은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6

25

25

24

26

25

24

24

24

24

25

27
08-31 03:45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