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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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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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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775(체납액 261000만원) 사업자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게 오는 310일 관허사업 제한에 관한 예고문을 보낸다.

업종별로 식품접객업자가 155(체납액 32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통신판매업자 146(체납액 12600만원), 공장등록업자 41(체납액 13800만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9(체납액 2200만원) 등이다.

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의 기회를 준 뒤,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4월 중에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다. 인허가는 5월 중에 직권말소(취소·정지)된다.

다만, 일시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나눠 내도록 하고, 분납 이행 기간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유예한다.

지난해 성남시는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014(체납액 382000만원)에게 자진 납부 유예기간을 줘 350명에게 체납액 55000만원을 받아냈다.

아무런 소명 없이 불이행한 91(체납액 28000만원)은 관허 사업 인허가를 취소했다.

전년도에 이월된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668억원이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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