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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3+1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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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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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공조직부터 납세의무 실천 확인에 나서 조세 정의를 선도하기로 했다.

시는 공무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던 지방세·세외수입 납세 완납 확인을 5월 20일부터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시 산하 7,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출연기관·수탁기관·복지일자리·시립어린이집·복지회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 9,600여 명이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됐다.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도 납세 완납 확인 대상이 돼 체납 없는 성남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은 매월 10일 성남시의 체납 여부 점검을 받아 세금을 제때 안 낸 경우 납부 안내장을 받게 되며, 독려 기간에도 체납한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지방세·세외수입의 완납 확인 대상 확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 철학인 ‘3+1원칙’에 따라 체납액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행됐다.

3+1 원칙은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체납) 막아서 ▶(그 돈으로)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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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1:30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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