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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변경승인도 안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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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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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미 사업기간이 종료되었고,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었음에도 의회에 변경승인도 받지 않았음은 물론, 도지사가 지난해 연말에 도의회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지방채 발행계획이 무려 1조5,236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은 제296차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도표와 근거를 제시하며 도청사 건립을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지방채 지출계획은 3,526억 원에 불과한데 발행계획은 1조1,600억 원으로 8,074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계획은 2조5,392억 원임에도 발행계획은 3조6,080억 원으로 7,162억 원으로 총1조5,236억 원이 부풀려졌으며 이는 도 재정의 방만운영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그 근거로 감사원이 2009~2014년까지 경기도 재정낭비 사례로 23개 공사에 총 3,573억원이 낭비되었다고 밝혔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통상 계획대비 집행계획이 10% 내외 안팎이어야 함에도 일반회계는 228%, 특별회계는 28%나 차이가 나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에 다시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지방채 8,074억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면 도청사 건립을 위해 2,247억원의 지방채는 발행은 물론 공유재산 매각을 안 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도지사대신 답변대에 나선 기획관리실장이 별 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자 남경필지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의원은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10년 60.9%에서 2011년 55.9%, 2012년 61.0%, 2013년 56.1%, 2014년 50.5%, 2015년 49.9%로 전국 평균 50.1%에도 미달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하고, “2009년~2014년의 광역시도별 지방세 신장 추이를 보면 112.7%로 전국 꼴지 수준으로 심각할 지경으로 전임 김문수 도지사가 도청사 건립을 유보했음에도 남경필지사가 도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도민에게 빚을 전가하는 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소유의 도청사 부지 매입비 1,500억원을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상계하겠다는 것은 외상으로 소를 잡겠다는 논리라며, 과도한 배당금 요구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감소로 부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허점도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가격이 30% 이상 증감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윤의원은 그 근거로 “ 최초 2004. 9. 23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1,50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고, 2007. 9월 2,900억 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 도가 토지의 취득을 1,500억 원으로 발표했음에도 다시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 청사 건립 사업기간이 2007 ~ 2012. 6월로 승인을 받았으나 도 청사는 현재 설계만 진행하고 있을 뿐 착공도,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일반인이 착공도 준공도 없이 건축허가기간을 종료되었다면 행정승인 기간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도 청사 건립이 도지사 한 사람의 선거공약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실무부서 논의는 물론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도, 도의회 승인도 없이 좌충우돌을 하면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각되는 공유재산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의원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은 도청과 별개의 법인이자 공기업으로 해당 이사회가 있음에도 사전 협의없이 매각 발표를 하고, 용인과 수원의 여성비전센터를 매각발표로 여성단체의 반발도 있는 실정이다.

761억원의 안산 쓰레기 매립장 매각은 안산시의 매수의사가 없고, 종자관리소 15만㎡부지는 추후 용도변경 논란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시간이 걸리고, 김포 양수리 부지는 3.1운동 유적지로 매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수원고색동 부지는 주민반발로 매각이 불가하고, 제부도 주차장 부지는 화성시 무상대부기간이 2020년 3월로 9개 매각대상 3,245억원의 공유재산을 도가 임의로 발표하고 취소하는 헤프닝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청사 건립 이전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도 재정자립도가 60%를 상회할 때까지 도청사 건립을 유보하고, 향후 10년의 로드맵을 잡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 캐나다 청사처럼 저층은 금융기관과 상점 등으로 임대하는 수익형 청사운영과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웨딩홀, 문화공간과 청소년 카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을 위한 복합청사 운영으로 설계변경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등 신청사의 소유와 활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윤의원은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의원 발의에 평소 예민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집행부가 오히려 이를 반기고 있는 이유를 금번 조례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함은 물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무차별로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오히려 양날개를 단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회와 언론이 지방채 발행을 그토록 반대를 했는데도 지방채 발행 조항을 한도도 없이 두었고, 매년 기금의 적립상한선도 두지 않았다. 도가 올해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도 결국 지방채 발행을 당초 계획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신청사 건립은 용납할 수 없으며, 행정의 절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보라”고 촉구하고, “도지사부터 적극 나서서 도청이전법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재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을 다시 받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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