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31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365명 형사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6-10 15:44

본문

2015060505215858.gif

성남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365명을 적발해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타 시·군에서 최근 5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자 1,848명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소환 조사를 벌인 결과 365명의 운행 사실을 확인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다.

운행하지 않았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483명은 행정처분 대상이 돼 지연 가입 일수에 따라 9천원~230만원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임성택 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장은 “차량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때 구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미가입 운행자의 가입 촉구와 수사를 통해 범법행위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성남문화재단
    아덱스
    경기도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27

30

29

32

27

31

33

29

31

29

26

30
08-31 16:56 (일) 발표

최근뉴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 77(래미안금광아파트 109동 2203호) ㅣ  
ㅣ 대표전화: 010-2625-9718 ㅣ 전자우편 : jun010627@naver.com 등록번호 : 경기,아50537 ㅣ 등록일 : 2012년11월14일
ㅣ 대표 : 이은성 ㅣ 발행/편집인: 이은성 ㅣ 개인정보책임자 : 이은성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성
Copyright ⓒ 2012 성남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