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6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종훈 의원은 15일 국회 법안 발의를 통해 "지금까지의 디자인 정책은 ‘산업의 한 분야’로서 상품의 경쟁력 증대를 목적으로 접근하였고 성과 또한 대단하였다“ ”하지만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생활양식을 위한 공공영역에서의 디자인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어벤져스2 속 서울의 모습은 이 같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제적으로 도시·사회문제의 해결과 평등한 문화 향유를 위한 ‘공익을 위한 디자인(PID:Public Interest Design)’ 개념 정의와 관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스스로 공공시설물과 공공공간의 시각적·물질적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커뮤니티·문화서비스·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34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이미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종훈 의원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이 아닌 국민들의 일상 삶의 가치를 혁신하고 공익을 도모함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제화를 준비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디자인의 목표·특성을 고려하여 전략 대상으로서 공공디자인의 개념 규정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을 제도화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사업의 대상을 명시
▴ 대가기준, 제안서의 보상, 전담부서의 설치 등 공공디자인문화진흥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공공디자인전문연구기관 및 전담 기관의 지정 등 공공디자인문화 진흥의 기반 규정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지원체계 마련
이종훈 의원은 “어벤져스2 영화에 등장한 서울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였다. 단순히 미학적 관점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와 공공의 자산들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본 제정법이 19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반포대교 무지개분수와 같은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디자인, 북촌한옥마을과 같은 전통과 현재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디자인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