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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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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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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성남수정)은 10일, 학교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 2만여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연간 500~6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교실 내 냉난방기 사용이 확대되고 방과후 학습 등 정규시간 외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계속 증가해왔다.

학교 전기요금은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30.1% 인상됐고,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은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돌아갈 예산은 그만큼 줄게 됐다. ‘찜통교실, 냉동교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침해로 이어져왔다.

한편, 2014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로 ‘정부는 초·중등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현행보다 4% 인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8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등학교에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학교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다.

김태년의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며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매년 500~600억원 절감되며, 5년간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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