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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심사도, 의회 보고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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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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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수정본을 발행하면서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도의회에 변경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윤은숙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남제4)은 제29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 도청은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당초본)로 발행하여 2014년 12월 도의회에 공식 보고했으나, 2015년 1월에 재발행한 수정본은 심의위원회도 심사도 없었고, 수정본을 도의회에 변경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2014년 11월 3일 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였고, 2015년 2월 25일 2015년 제1차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정공시 시기, 방법 등을 심의하였을 뿐 수정된 계획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수정본에는 일반회계의 지방채 집행계획이 3,563억 원 → 9,735억 원으로 6,209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도청은 심의위원회에서 투자계획변경 심의를 하지 않은 채 실무자 임의로 중기계획을 변경하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 도청의 이 같은 행위는 도의원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본은 지방채 집행금액보다 발행금액이 1조2,553억 원으로 30.4%가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2015~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일반회계 지방채 집행금액은 9,735억 원인데 발행금액은 1조1,600억 원으로 1,867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계획은 2조5,392억 원임에도 발행계획은 3조6,080억 원으로 1조686억 원이 과다 계상되어 지방채 총액의 30.4%인 총1조2,553억 원이 부풀려져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 심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임의로 발행한 수정본조차도 1조2,553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도의회 변경보고도 하지 않은 기조실장을 문책하라.”고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 연정이 다른 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연정이 도지사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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