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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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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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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조:「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2. 사직기한: 2025. 4. 9.(수)까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4) 통‧리‧반의 장


4. 복직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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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 계 법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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